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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상대 승소…33억원 과징금 취소

2024. 02. 02 by 오진실 기자

[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쿠팡)
(사진=쿠팡)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라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불공정 행위 등을 이유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원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9년 LG생활건강 측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제품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에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 가격을 내리면 쿠팡도 그 가격에 맞추는 ‘최저가 매칭 정책’을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 100여 곳에 광고 213건을 구매하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이 소비자에게 쿠폰 제공 등의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할인 비용 약 57억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에 반발하며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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