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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갑질에 과징금 1.5억원

2024. 02. 21 by 오진실 기자

[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이마트24가 코로나19 당시 영업 적자를 낸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마트24 간판. (사진=뉴스포스트 오진실 기자)
이마트24 간판. (사진=뉴스포스트 오진실 기자)

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심야 영업 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가맹본부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이런 행위들이 각각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이마트24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으나 입장차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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