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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W 모방" 엔씨, 카카오·레드랩게임즈 상대 소송

2024. 02. 22 by 홍여정 기자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본사 전경(사진=뉴스포스트DB)
엔씨소프트 본사 전경(사진=뉴스포스트DB)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해 오는 27일 글로벌 출시를 앞둔 신작 롬(ROM)이 자사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다. 

엔씨 측은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에 앞서 2023년 8월 엔씨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엔씨 관계자는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좌)리니지W, (우)롬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롬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좌)리니지W, (우)롬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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