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위하여

동물위탁시설 사고 증가...해외 대응 방법은?

2024. 05. 21 by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도서관이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소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포스트 DB)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포스트 DB)

21일 국회도서관은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2004년에는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해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관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해 적절한 사육관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례가 우리 관련 법제 정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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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2024-05-25 20:26:26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안 제정이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계류 상태라 뉴스에서 접하고 너무 분노가 일어납니다! 국민의95%가 법안제정을 찬성하고 있는데 무슨근거로 검토중이라는 비겁한 반대를 하고 있는것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안이 통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개백정 강호순도 동물부터 죽이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가 사람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는 증거입니다!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것이 동물을 보호하는데서 시작합니다! 법사위는 안건이 올라가있는데 왜 통과안시키는지 국민신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