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이른바 '개식용 금지법' 제정 후 유예기간 동안 남은 농장견들의 도살을 중단하고, 기존의 개 농장을 보호소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이하 '동물보호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 농장에 남은 개체들을 도살하지 말고, 개 농장을 보호소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대한 특별법'인 이른바 '개식용 금지법'이 제정된 바 있다. 해당 법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발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전국의 개 농장에 약 46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개식용 업계는 5898개소가 전업과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개 1마리당 폐업 지원비를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동물보호연합은 "대부분 국민들은 농장주들이 60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남은 개체를 인수하고 보호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안락사를 안 하겠다면서도 오직 2027년 2월까지 개들이 1마리도 남지 않게 빨리 처리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장의 46만여 마리 개들의 향후 보호나 안위에 대한 대책은 없다. 번식해서 태어나는 강아지들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개를 도살해 판매하는 농장에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농장을 보호소로 전환해 보호·관리하는 농장에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 회원들은 열악한 개 농장에서 지내는 어미견과 새끼견들이 사진과 개 도살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들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개의 형상을 한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동물보호연합은 농장에 남은 개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호소 전환 외에도 ▲ 동물보호센터 분산 수용 ▲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 지자체마다 소·중 규모로 파크화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지자체, 개 농장들은 남은 개체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며 "개 농장을 보호소로 전환해 도살이 아닌 이들 개체를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해줄 정치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