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매년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앞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이 비윤리적인 학대가 자행되는 공장식 반려견 번식장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비건플래닛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국제 강아지의 날'을 앞두고 반려견 번식장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번식장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강아지들을 생산한다. 생산된 강아지들은 전국의 경매장과 펫숍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번식장이라는 생산업이 허가업으로 전환됐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번식장에서는 모견 수백 마리가 뜬 장 등에 가둬 길러진다. 발정제를 투여해 강제로 임신을 시키거나, 불법 제왕절개 시술로 새끼를 빼내기도 한다. 또한 질병 방치와 감금, 고문, 불법 도살 등 동물학대가 자행된다.
단체는 "뜬 장 바닥은 배설물이 치워지지 않고 쌓인 채 녹이 슬고, 개들은 뜬 장 바닥 철망 사이에 발이나 발가락이 끼어 심하게 다치기도 한다"며 "바닥은 배설물들이 몇 달 동안 방치돼 쌓여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개들에게 심한 고통과 질병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강제 임신과 출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노령견들은 상품성이 떨어지면, 고기 등으로 비밀스럽게 팔려 나가기도 한다"며 "2023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발생한 사건도 번식장에서 생산 능력이 떨어진 개들을 데려와서 굶겨 죽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3년 양평군에서는 반려동물 번식 농장 등에서 데려온 1200마리의 동물들이 대량 아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번식장 역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개는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돼 축사 허가 조건만 맞으면, 정부에서 허가한다"며 "8주 이하의 강아지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펫숍 등에서는 생후 6주 미만의 어린 개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식용 목적의 개 농장이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번식장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개 농장이 개선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듯, 번식장도 금지의 대상이다. 둘은 모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동물학대 산업"이라며 "번식장과 경매장, 펫숍의 강아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해 키우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단체 회원들은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과 질병과 부상에 노출된 개들의 모습이 담긴 피켓을 들고 "'강아지 공장'을 금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반려견의 형상을 한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