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기도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법원이 800만원을 배상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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