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브리핑

방역 당국,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발표 더는 멈출 수 없어...학교도 내달부터 정상화

식당·카페 24시간 영업...‘위드 코로나’ 되면 뭐가 달라지나

2021. 10. 29 by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더는 고삐를 조일 수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 코로나19 이전 사회를 복구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 계획이 발표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먹자 골목.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산한 모습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서울 송파구의 한 먹자 골목.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산한 모습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대규모 집회·행사→사적 모임 순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전환된 체계를 4주 운영하고, 2주간 평가한다. 변수가 없다면 오는 12월 13일부터 2차 개편, 내년 1월 24일부터 3차 개편이 시작된다.

1차 개편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 운영 시간을 제안했다. 이들 시설은 2차 개편안 때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내달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는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가 도입된다.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 확인자에게 편의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방역 당국은 이를 ‘방역 패스’라고 명명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다.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만 방역 패스로 이용 가능하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시설 이용 땐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가 허용된다. 방역 패스는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히 실내체육시설은 같은 달 14일까지 2주 계도 기간을 둔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이 허용됐다. 대신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4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 동거가족이나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필수 경기 인원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

집회나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확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2차 개편부턴 접종 완료자 등으로 운영 시 인원 제한이 없어지며 이때 취식도 가능해진다. 3차 때부턴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 시 인원 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유치원·초·중·고 본격 정상화

일상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이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전면 등교를 내달 2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같은 달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험 4일 뒤로 정했다.

그간 수도권 지역은 3분의 2까지만 등교가 허용됐다. 이달 26일 기준 수도권 학교의 등교율은 69.1%로 비수도권 등교율 94.4%에 한참 못 미친다. 비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학교들의 등교율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유 장관은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하게 일상 회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등교와 대면활동 확대를 위해 학교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방학이 있는 학사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위축됐던 교육활동도 일부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한다. 초·중·고등학교는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동아리 활동, 숲 체험 등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이 허용된다. 하지만 대형 축제나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1박 2일 체험학습은 불가하다.

한편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전면 등교가 원칙이다. 학교 축제나 체육대회, 1박 이상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모든 활동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을 코로나19 이전처럼 정상화 하겠다는 게 교육 당국의 목표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오후 7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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