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인권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차별금지법 논의 20년]② “제정은 정해진 결과...시간 앞당기는 게 관건”

2022. 06. 27 by 이별님 기자

선진국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경제규모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나라의 인권 의식 수준 역시 선진국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대한민국은 어느덧 OECD 경제대국에 손꼽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차별금지법부터 제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어쩐 일인지 약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민주 정부에서도 끝내 완성되지 못한 숙제는 이제 보수 정권이 맡게 됐다. -편집자 주-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어느덧 차별금지법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0년이 됐다. 반대가 거셌던 여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 측에도 무게 추가 기울어졌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였다.

제정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는 각종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는 현재에도 반대 진영의 목소리는 역시 만만치 않다. 일부 종교 세력이 제기하는 성소수자 혐오성 주장부터 ‘개별법들의 존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그럴싸한 주장까지 다양하다.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는 법안 제정 움직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년 동안 제정을 촉구했던 시민사회는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제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160개 이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과 단식 투쟁 등 총력을 기울였다.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은 지난달 26일까지 무려 46일간 이어졌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방선거 등 산적한 현안에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밀렸다. 20년간 제정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왜 제자리걸음일까. 지난한 투쟁 끝에 잠시 숨고르기 중인 차제연을 만났다. 몽(활동명) 차제연 공동 집행위원장은 이달 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제정이 안 된 이유는 정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18일차 단식 중인 미류,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2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18일차 단식 중인 미류,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제연 활동가들이 최장 46일 동안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아무래도 건강이 가장 염려된다.

“국회 앞에서는 미류(활동명), 이종걸 차제연 활동가가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또한 충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도 이진숙, 임푸른 활동가 두 분이 연대 단식에 동참했다. 차제연 활동가 분들은 크게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큰 질병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보식을 위해 단식원에 계신다.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신 다음 단체 활동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비율이 높다. 하지만 국회는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도 끝내 법안을 제정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은 왜 이렇게 제정이 어려운가.

“단식 농성 마무리 입장문에서도 말 한 바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를 ‘정치의 실패’라고 본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사회적 합의’인데, 최근 2~3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덜 됐다는 핑계를 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원내 1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국민들이) 밀어줬던 것이다. 그중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닌가. 국민의힘의 경우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반대한 적은 없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고민해봐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실정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법안이다. 민주당이 특히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하는 이유다. 자신들을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한다면 차별금지법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저희는 민주당에게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제정 계획을 밝히고, 입법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러지 못했다. 법을 제정할 의지나 역량이 민주당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깝다. 그래서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에는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 제정돼도 단기간에 큰 효과는 없을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여론이 워낙 거셌다 보니, 찬성 측에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흔히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서 별거 아니다’라는 논리로 반박해왔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단순 선언과 같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인권선언문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일종의 선언이다. 그런데 선언이라고 해서 의의가 없는가. 전 세계의 인권 담론과 정책, 운동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의의가 매우 크다”

“차별금지법은 ‘구제’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게 차별이고, 차별을 당했을 때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 차별적 제도와 관행에 대해 검토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구제와 함께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는지 국가가 파악하고 해결하거나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성별이나 장애 여부 등을 떠나 ‘차별’이 무엇인지, ‘차별 행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단순히 ‘차별은 나쁘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무엇이 차별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차별금지 사유를 들을 보면 차별의 원인과 상황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교육적 효과도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사유가 20개가 넘는다. 차별금지 영역은 고용과 교육 훈련, 재화용역 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총 4가지다. 차별금지 사유 20여 개에다가 차별금지 영역 4개를 토대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 단순히 계산만 해도 개별법 80개 이상이 필요하다. 80개의 법을 다 만드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 적이다. 그래서 단 하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갔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고용 영역에서의 성차별만 규율하는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래도 범위가 넓지만, 차별금지 사유가 장애로 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여성이 겪는 고용 차별 경험은 장애 차별과 성차별이 복합된 형태일 수밖에 없다. 국가 기관에 진정하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해야 하는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해야 하는가. 법이 따로따로 있으면 문제 제기하기도 어렵고,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럴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는가.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별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에 드러나기 어렵다. 변화는 차별에 대해 용감하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 재판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은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 자신이 받은 부당함을 차별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받은 사람들이 부당함에 더 잘 싸우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예를 들어 보겠다. 현재 인권위 진정 건수 절반이 장애 차별 사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에는 인권위 진정에서 장애 차별 사례가 약 10%였다. 2007년 법이 제정됐을 때는 20%로, 2008년 시행됐을 때는 40%를 넘었다. 유의미한 수치다. 2007년에는 장애인 차별이 20%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차별이 2배로 많아진 게 아니다. 차별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자신이 겪는 부당함이 차별인지 몰랐거나, 제도가 없어서 문제제기를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차별과 더욱 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너도 나도 ‘차별당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진작 드러났어야 할 사회적 갈등이 안 드러난 게 문제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권 관련 제도는 모두 사람들의 투쟁이 누적돼 만들어진 것이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책임이 있는 건 국회다. 제21대 국회에서는 4개의 안이 발의된 상태고,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가 있다. 사실 역대 국회 중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가장 높다.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었고, 법사위 간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있다. 하지만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심지어 대통령도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정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단식 투쟁까지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절망만 할 수 없다. 국회가, 정치가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한 적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도 다 시민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이 성사됐고, 여론 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 찬성이 우세하다. 이걸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해진 결과다. 이걸 우리 모두가 얼마만큼 앞당기느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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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속이지마라 2022-07-01 01:21:50
동성애확산법인 차별금지법은 영구폐기가 타당하다. 동성애 회복 프로그램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동성애자 조차 양심고백하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남성 평균 수명이 70대인데, 동성애자들의 평균수명은 40대라는 통계가 있다. 지금도 한해 천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 폭증으로 천억여원 예산이 들어간다. 더구나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이 20, 30대 남성이다. 국가 주축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렇게도 통과시키고 싶다면 당신들부터 당장 에이즈 치료비 지금부터 영원히 부담하라.
정태영 2022-06-27 19:21:04
너희들이 정신이 바른 것이가 미친발상인가
결단코 이 나라에 더러운 차별금지법은 재정을 반대한다 결단코 죄가 너희 머리위로 돌아갈지어다
데이비드 2022-06-27 10:14:24
항문성교 동성애 옹호법(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전국민이 다 반대한다! 일부 소리?
어디서 거짓 언론을 퍼트려!
최소 5백만원의 무한대의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 표현의 자유를 막고
헌법위에 있는 악법을 제정해? 어이가 없는 놈들이네. 더불어 강간당 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멸망할 각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