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카페 등 자영업자들 인내심 ‘한계’
-“정부 방역지침 제각각...규제 할 거면 다 같이 해야”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자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역지침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생계와 직결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카페 업주 인터넷 모임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내일(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카페 업종은 포장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식사가 가능하게 한 정부 방역 정책에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카페연합회는 릴레이 시위와 별개로 온라인에서 #카페는죽었다 해시태그 운동도 벌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한 카페 사장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필수 등 방역지침을 따랐으나 돌아온건 집합금지”이라며 “카페는 포장만, 타 업종은 9시부터 금지 등 제각각인 규제로 소상공인들끼리 감정만 상하고 있다. 규제를 할 것이라면 모두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4일에는 헬스장 자영업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불복하고 헬스장 문을 열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자신의 SNS에 “K방역 어쩌구 저쩌구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머슴들(정부) 월급 주는 주인(국민)들 다 굶어 죽어간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오픈을 한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기·부산 등 헬스장들은 약 300곳에서 ‘오픈 시위’를 벌였고, 약 700곳에서 간판 불을 켠 시위를 진행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영업 재개를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조치 때도 휴업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의 지침에 순응했다”며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정부는 우리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또다시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 모임은 집합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른바 연말연시 대목기간에 강화된 영업제한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가 없었고 연간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절반 또는 4분의 3 수준에 불과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은) 재산권과 평등권, 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도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정부는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하다”며 거리두기 완화 불가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후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곳에서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집중방역기간 이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 재개를 위해 맞춤형 방역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께 송구하고 감사드린다”며 “2주간의 집중 방역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면 집합금지를 계속하기보다는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현장 의견을 구하겠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10일 정도만 인내해주고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