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대, 국회 앞서 기자회견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300만 원 지원받고 일주일 뒤 부가가치세 470만 원 도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밀린 월세 4,100만 원 때문에 퇴거 조치됩니다. 진짜 살려고 나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도 처자식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쇼”

16일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 회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6일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 회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6일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회원들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의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적용이 어렵다며 재정적 한계를 이류로 들은 바 있다. 그는 “(손실보상을) 입법하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라며 “정부는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비상행동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내용도 있다”며 “소급적용을 안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즉각 마련 ▲ 손실보상 소급적용 ▲ 손실보상 관련 시행령을 위해 정부 합동 TF 구성 ▲ 신속한 손실보상 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부산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모 씨는 “헬스장에 사람들이 안 온다. 대기업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헬스장에는 가지 말라고 한다. 너무한 거 아닌가”라며 “1년 동안 수입도 없는데 대출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냈다”고 말했다.

살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 국회 앞까지 왔다는 A씨는 “집합 금지 제한 (보상액) 300만 원 받았는데, 일주일 뒤 부가가치세 470만 원 도로 가져갔다. 돈도 못 버는 데 세금만 냈다”며 “밀린 월세 4,100만 원 때문에 퇴거 조치된다. 진짜 살려고 나왔다. 살려달라. 다음 달에 쫒겨난다. 저도 처자식과 직원들이 있다. 살고 싶어서 나왔다”고 오열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양금희·엄태영·이영·정희용·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 지원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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