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 추가 수익 보장받아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영상저작물이 흥행을 거둬도 지적재산권을 기업에 넘기면, 창작자는 추가 수익을 보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들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제공)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현행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영화제작사 등에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의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영화 등이 크게 흥행해도 창작자는 흥행 수익을 나눠 받지 못한다.

자본력을 겸비한 영상 제작사 등에 비해 개인 단위인 창작자는 협상력이나 정보가 상대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체결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저작자가 최종적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OTT 등에 제공한 결과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게 저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저작자는 OTT 등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게 했다.

성 의원은 “최근 유럽이나 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우리도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생태계 구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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