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측이나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 인정 불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종원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측이나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이 회장이 받고 있는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시해 이 회장을 비롯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전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 비율 또한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건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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