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처리했다.

상법개정안은 '회사'로 국한됐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반면 야당은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두 특검법 처리를 미뤘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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