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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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111일 만이다.

이날 진행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았다. 헌재는 재판관 8명 모두 찬성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로 중도 하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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