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항소심에서 약 1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결정된 만큼, 이번 판결이 SK그룹의 경영 안정성은 물론 국내 산업 생태계와 자본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K그룹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을 이끌며 재계를 대표하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 수많은 임직원과 협력사, 그리고 수백만 명의 소액주주들이 SK그룹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인 이혼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현금 분할 부담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그룹의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개인 간의 이혼 분쟁이 기업 소유 구조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1조4000억원의 분할 금액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SK㈜ 지분(약 17.9%)을 대규모로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넘어 기업 신뢰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주 손실뿐 아니라, 그룹의 지배구조와 기업 소유권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영 불안정은 SK그룹의 대규모 미래 투자, 인수·합병(M&A), 신기술 개발 등 미래 성장 전략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총수가 경영권 방어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면 이는 곧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 개인의 사적 분쟁이 국가 산업의 발전 속도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심은 노 관장의 무형적 기여를 근거로 이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특유재산' 법리에 대한 논란이 한층 커졌다.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상속받은 주식은 특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며, 최 회장이 취임 이후 SK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경영 성과까지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사적 이혼 분쟁이 기업의 안정성과 국가 경제에 기여한 경영 활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판결이 다른 기업에도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 일관성과 현실적 경영 환경 간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물론 법원의 판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그 결과가 기업의 지속 성장, 수만 명의 고용 안정, 수백만 주주의 이익, 나아가 국가 산업의 지속성까지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닌 공적 파급력을 가진 사안으로 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기업의 안정과 성장이 결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