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공공장소 공포심·불안감 조성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인터넷 방송의 무분별한 행위를 경고하는 현수막이 경기도 부천시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인근 피노키오 광장에 부착됐다. (사진=부천시 제공)
인터넷 방송의 무분별한 행위를 경고하는 현수막이 경기도 부천시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인근 피노키오 광장에 부착됐다. (사진=부천시 제공)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기도 부천시 일대가 이른바 '막장' 인터넷 방송인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골머리를 알고 있다. 이에 국회는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11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악성 BJ와 스트리머,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의 행위를 일삼으며 시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최근 언론 매체들을 통해 부천역 상황이 보도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만 가능해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을 신고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지역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에 의해 매일을 고통받으며 지내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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