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 제출
검사 최대 파면까지 가능...野 "보복성 입법" 비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 수위를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14일 문금주, 김현정,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검사파면법'의 일환이다.
현행 일반 공무원 징계 단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가지다. 반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이 가능하다. '검사파면법'은 검사의 징계 단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즉, 검사도 국회 탄핵이나 금고형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항명 사태는 검찰이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휘·감독체계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행태로 비화하고 있다"며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둬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켜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도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워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이른바 '대장동 사건'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항소 포기가 된 것이다.
이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물론 일선 검사들까지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정 직무대행은 사태가 커지면서 사의를 표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검사파면법'에 즉시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이들을 '검란', '항명', '쿠데타'라고 공격해 왔다"며 "마침내 정권에 반하면 즉시 파면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겨냥해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며, 검찰의 '목숨줄'을 조이겠다는 태도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며 "정권이 불편하다고 검사를 내쫓고, 수사를 막고, 재판을 흔드는 위태로운 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닌 이재명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