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군 관계자가 “제조사가 백신 국외 반출을 금지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반출과 관련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뉴시스)

1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관리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한 것은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직 국외 반출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백신의 국외 반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 반출 불가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앞서 다수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백신 계약 당시 제조사가 국외 반출을 금지해 청해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청해부대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발한 상황에서 해당 보도들은 방역 당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으로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으로 떠난 청해부대 부대원 301명 중 82.1%인 2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환자를 포함한 부대원 전원은 공중급유기 2대에 탑승해 내일인 20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정 청장은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고, 백신의 유통 문제상 어렵다고 판단해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했다’는 군 관계자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국방부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법 관련해서는 저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행기 운송,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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