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3·15 의거 참여자 명예회복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광주서 최초 3·15 부정선거 항거...1200여명 금남로 일대서 시위

지난 15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서 기념공연이 펼쳐지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지난 15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서 기념공연이 펼쳐지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승만 정권 당시 자행된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 의거'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광주 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봉기를 '3·15 의거' 정의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일어난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를 '3·15 의거'에 포함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3·15 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 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해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60년 3월 15일 오후 3시 30분께 마산에서 일어난 시민 봉기를 3·15 의거의 시작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12시 45분께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과 학생 1200여 명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일으켰다.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3·15 의거의 시작점이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광주에서의 시위로 당시 이필호 국회의원 등이 경찰에 연행됐고,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임산부였던 이 의원의 부인이 시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고, 2개월 뒤에 태아와 함께 사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3·15 의거 정의 규정에 광주 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3·15 의거가 발생한 장소 범위를 마산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광주까지 넓힌 것이다.

양 의원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3·15 의거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 현행법을 정비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로 고통받은 광주 시민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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