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집회·시위서 아동 향한 폭언 강력 처벌"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집회·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특히 확성기를 이용한 폭언과 욕설, 비속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면서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아동들을 보호하려고 나섰다.
2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일 학교 주변 집회·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무차별적인 폭언·욕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지체되면서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은 물론 광화문과 중구 명동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찬반 집회·시위가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참가자들은 확성기를 직접 들거나 트럭에 놓고 원색적 욕설이나 폭언,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폭언 등이 인근 학교와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헌재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11여 곳의 교육 기관이 밀집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단축 수업이나 임시 휴교를 조치하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11개 학교가 모두 문을 닫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스쿨존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 등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디.
김 의원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폭언과 욕설·비속어 세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학생들과 아동들에게 여과 없이 들려오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속어를 포함한 폭언, 욕설은 학습권 침해는 물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