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경제교육지원법' 대표 발의
"학교 교과 과정에 경제 교육 근거 마련"

(그래픽=뉴스포스트 DB)
(그래픽=뉴스포스트 DB)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금융 지식을 더 많은 국민들이 배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15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 교육이 학교에서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취약계층 대상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 확대 등을 담았다.

앞서 지난 8일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연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초·중·고등학생의 경제 이해력 평균 점수가 60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허 의원은 현행 경제 교육이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지만, 선택 과목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경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중 60대 이상 노년층이 차지한 비중이 36.4%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청에 경제 교육을 필수 교과로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제 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경제 교육센터'가 세대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법에 명시해 디지털 금융시스템에 취약한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 교육의 질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이뤄지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이 강화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교육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금융 의식 향상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