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다시 고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1조 3천억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분할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신인 선경에 지원했다고 알려진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수령한 뇌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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