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코로나19 피해 시민·기업 돕는 파산·회생 2법 발의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파산·회생 신청 문턱 낮춰 접근성 제고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 및 회생을 선택하는 이들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나왔다.

서울의 한 음식점  폐업 사실을 알렸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서울의 한 음식점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불가피하게 파산·회생을 선택하는 시민들과 기업을 돕기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째는 ‘파산 시 자격 제한 폐지 법안’이다. 현재 파산한 시민은 234개 법률에 정해진 271개의 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의 의견이다.

아울러 ‘회생·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 현행법과도 부딪힌다. 의사 등 일부 직종은 이미 파산 시 자격 제한을 없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법안은 파산 시 적용되는 자격 제한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안이다. 다만 각 자격의 소관에 따라 상임위 별로 장을 구분해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에서 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파산 시 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되, 상임위 의견에 따라 반드시 제한돼야 하는지 판단하게 한 것이다.

둘째는 ‘회생법원 문턱 낮추는 법안’이다. 현재 법인은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이고 채무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도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파산·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법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전문성과 절차적 신속성 측면에서 선호되지만, 현재는 문턱이 너무 높아 접근이 막힌 셈이다.

해당 법안은 법인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채권자 수 기준은 삭제하고, 채무액을 2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파산·회생을 선택한 법인들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경제활동 자체를 막아 재출발을 어렵게 하는 각종 자격 제한은 즉각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의 경우 도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접근성을 높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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