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인원 제한 완화...‘식사 시 99명·식사 안할 경우 199명’
전국신혼부부연합회‧예식업계 “인원 늘리는 게 해결책 아냐“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이번 달 17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으로 일부 시설에 대해 인원 제한이 완화됐다.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높았던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하면 99명, 식사를 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 것. 이전보다 수용인원이 늘어났지만 예비부부 및 예식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방역수칙은 유지하지만 결혼식, 돌잔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힌 것.
이 중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할 경우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앞서 결혼식 참가 인원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사 제공 시 49명, 식사 미제공시 99명만 참석이 가능했다. 이 같은 지침에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결혼식장에 형평성에 맞는 방역지침을 적용해달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 8월에 출범한 연합회는 ▲결혼식장 입장 인원을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수정 ▲실제 입장 가능한 인원과 결혼식장 보증인원이 같도록 행정명령 ▲예식장 규모 면적당 인원의 입장을 허용할 것 ▲예식홀과 피로연장 인원을 별도로 산정하고 백신인센티브 적용 ▲거리두기 단계 관련 예측 가능성이 있는 장기지침을 제공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중대본의 발표가 있었던 1일 연합회 측은 공식 SNS 계정에 “지금까지 매주 시위를 진행하면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제발 현장의 문제점이 과연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지침 완화에 대해 예식업계는 ‘효과 없는 방역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예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인원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결혼식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식장은 거리를 두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다. 하루에 몇 명 밥 먹으라고 하는 규정은 있을 수 없다. 인원 제한을 두지 말고 ‘면적 당 얼마의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해라’라는 등의 지침이 필요하다. 지금의 상황은 신랑신부와 예식장 간의 싸움을 붙여놓는 꼴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100명이 밥을 먹어봤자 예식장 매출은 약 400만원 선이다. 서울 시내 예식장 한 달 기본 임대료만 해도 1억~1억5,000만원 사이다. 여기에 인건비 포함하면 전체 매출의 30%밖에 안 나온다. 49명이었을 땐 90% 손해였다. 1년 8개월째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떨지 생각해 달라. 우리는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업종이다”고 말했다.
현재 예식 계약 분쟁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최소 보증인원’과 ‘답례품’이다. 하객 인원이 99명일 경우에도 최소 보증인원에 해당하는 200~300명분의 식대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웨딩홀에서 식사 대신 준비하는 대체품인 답례품의 경우 식대에 비해 싸고 질 낮은 제품을 강제로 구매해야 해 예비부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 20~50%까지는 보증인원 조정을 하고 있다. 안 해주는 예식장 있으면 알려달라. 조정을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것은 99명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워낙 허용 숫자가 적으니 웨딩홀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예비부부들은 그것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 사실 그건 예식장 입장에서 곤란하다.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례품의 경우도 5만원짜리 밥을 파는데 5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주면 예식장은 뭐해서 먹고 사나? 우리 입장에서는 답례품 원가와 식대 원가가 비슷해야만 한다. 식사 대용의 대체품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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