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지침 변경…종교시설 최대 99명까지
결혼식장은 49명 제한…예비부부 “형평성 맞지 않아”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 7월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2일까지 연장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혼식장 규모와 상관없이 ‘49명 제한’ 지침이 이어지면서 종교시설, 공연장 등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결혼식, 교회에서 하면 되나”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을 변경했다. 이에 대형 종교 시설은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서 비대면 활동이 원칙이었지만 지난 9일부터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99명까지 정규 대면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9월 초 결혼식을 앞둔 A씨는 “7월에 결혼식장에 관한 4단계 지침 중 친족만 가능하다는 것도 너무 어이없었다. 나중에 지인까지 허용해 준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연장되면서 인원 제한도 좀 변경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종교 모임만 풀어줬다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결혼식장 규모 생각도 안하고 49인으로 인원 막아버리니 너무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결혼식장에 대한 방역 수칙을 조정해달라는 청원글이 다수 올라 와있다.

8월 28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B씨는 “결혼식에 대한 방역수칙이 다른 시설에 비해 유독 엄격하다”며 “무조건적인 인원수 제한이 아닌 감염 리스크를 고려한 상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청원글을 올렸다.

B씨는 “공연장은 회당 관객 최대 5000명,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10시 이하 정상 운영, 종교 시설은 최대 99명 등이지만 결혼식은 유독 엄격하다”며 “하루 약 2000여 건의 신규 감염 중 결혼식 관련 감염 사례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청원인 C씨는 “결혼식의 경우 전국에서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받아들이려 했다”며 “이번 발표를 보니 공연장, 종교시설은 소리도 치고 노래도 하는데 지침이 완화됐고, 결혼식장만 그대로다”고 말했다.

그는 “인원 제한 말고도 식사 제한 등 다른 방역 지침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관심도 없나”며 “그렇다면 결혼식을 공연장이나 교회에서 하는 건 괜찮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뉴스핌은 여성가족부가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거리두기 단계별 결혼식 인원 조정 필요성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은 맞다”며 “다만 인원을 특정해서 몇 명까지 해달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0인분 식비 나가는데...”

예비부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웨딩홀의 보증인원이다. 예식장마다 150~250명 규모를 최소 보증 인원으로 두고 있지만 방역지침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니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웨딩홀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예비부부에게 보증 인원 만큼의 식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C씨는“결혼식 인원 제한이 되면 결혼식장에서도 보증 인원을 어느 정도는 줄여줘야 하는데 실상은 먹지도 않은 식대까지 신랑신부가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신랑신부가 결혼식장과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예식업체는 권고를 지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10월 예식을 준비중인 D씨는 “서울권에서 최소 보증인원 200명인 곳으로 예약했다. 4단계가 되고 여전히 확진자 수가 안줄어들길래 걱정이 되어 식장에 전화해보니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하향 조정은 안된다고 하더라. 취소도 위약금 때문에 못한다. 여전히 이런 곳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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