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이대성] 미국 근로자의 약 1/3은 프리랜서라는 말이 있다. 국내 긱워커수도 약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나의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프리랜서와도 구별되며, 일정 기간 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와도 구별되는 긱워커는 10대~50대를 위주로 다양한 원인과 욕구에 의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긱워커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단기 및 초단기(시간 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다. 이들은 다양한 수요 채널(플랫폼, 기업 등)을 통해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자유롭게 접근하기 때문에 단순노동자에서부터 변호사, 컨설팅, 예술, 창작, 정보기술, 프로젝트 관리자까지 광범위하게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사는 긱워커가 생산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상의 부가가치는 2025년도까지 전 세계 GDP의 약 2%대 수준인 약 2조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선 쿠팡 라이더, 청소, 운전 등 그 시작은 단순 직종에서 출발했으나, 빅블러(Big blur)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비즈니스 상황이 발생하는 4차 산업 환경에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다양한 조직에서 긱 이코노미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재는 긱워커에 대한 경력관리다. 우선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긱워킹의 분야는 다양하며 요청 시점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와 비(非)진로 분야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일, 주, 월단위의 일상에서 긱워킹이 가능한 시간을 구분 한 후 진로, 비(非)진로에 대한 선별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근로양(시간)을 조절해줘야 한다. 이때 진로와의 연관성이 필요한 긱워킹은 경제적 소득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진로와의 연관성인 가치를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은 노동의 수위, 안전성, 개인의 역량을 감안해 선택, 접근해주면 된다.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영역으로써 현재 플랫폼종사자보호법에 대한 논란이 많다. 노동법으로 접근코자하는 의견과 별도의 플랫폼종사자보호법으로 진행하자는 주장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한 점은 전문성이 높은 긱워킹 분야는 보안, 비밀, 저작권, 출처 등 분명한 업무 진행을 통해 제출된 생산물에 대한 명확한 일 처리가 요구된다. 또한 단순 노동자의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아 사전교육과 정보를 통해 충분히 학습한 후 긱워킹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은 직무수행의 범위다. 긱워킹의 경우 조언자는 있지만 상사가 없다. 따라서 업무 시 수요자의 요구 측면, 해당 업무의 고객 측면, 사회적인 측면(법적)을 모두 고려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수행 범위만큼 중요한 것이 정보관리다. 업무 도중 수집하게 된 각종 정보는 업무 목적-과정-결과(성과) 별로 관리해 차후 긱워킹 구직, 풀타임 이직 및 전직, 창업 등 다양한 구직, 창업 준비 등의 이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꾸준히 이력을 관리해야 하며, 정보의 관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관리돼야 한다.
나아가 노동의 대가인 수입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다. 현재 결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긱워커가 많다. 이는 수입-지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다. ‘뉴워커’가 2023년 2월에 성인남녀 1,085명을 대상으로 ‘(긱워커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정산’ 또는 ‘빠른 정산’이 1위로 나타났다. 결제 기간에 대한 대비 또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긱워커는 1인 근로자로 영업, 기획, 마케팅, 생산, 고객 관리, 구인, 홍보, 연구 등 다양한 직종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일해야 한다. 무료 학습 사이트, 서적, 유튜브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개인 커리어 브랜드 확보는 물론 영업, 고객 관리, 매출 관리에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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