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사진=뉴시스)
윤석열 후보(사진=뉴시스)

“GTX 도심 통과 부분은 지하 40m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수용비가 들지 않는다”

2021.01.07. 유튜브 

지난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GTX A~C노선 연장과 함께 김포~팔당을 연결하는 D노선과 인천~남양주를 잇는 E노선, 수도권 거점지역을 순환하는 F노선을 추가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번 공약을 위해 총 17조 6440억 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이 중 3~4조원을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본을 투입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GTX 역세권에 25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10조원 정도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자본이 투입됐을 때 적자가 발생하면 추가 세금 손실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를 깊이 검토했다”며 “역세권 주택을 민간주도로 공급할 수 있게 하면서 10조정도 비용 가져올 수 있다. 또 GTX 도심 통과 부분은 지하 40m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수용비가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현행법 상 지하 40m 이하라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면 토지소유주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개인 사유지에 철도건설 등 공익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알림은 물론, 사전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사용 재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상금은 토지 면적과 지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땅값의 1%(20m 이내)부터 0.2%(40m 이상)까지 적용된다. GTX와 같이 대심도 깊이(40m 이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땅값의 0.2%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실제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GTX A노선의 경우 지하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이 이미 지난 2020년 7월에 공고된 바 있다. 한국감정원은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토지 164필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에는 교통시설이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될 경우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고 구분지상권 등기도 하지 않는 내용의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심도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후보의 주장대로 GTX 도심 통과 부분에서는 토지수용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대심도 특별법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토지 소유자 등기부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법률 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현행법상 지하 40m 이하 공공사업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회에 지하 40m 이하 대심도 사업은 보상을 하지 않는 내용의 ‘대심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년 넘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고, 법안이 반드시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전혀 사실 아님 판정했다.

[참고 자료]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보상계획 공고(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국토부 설명자료] 머니투데이 “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 집주인 패싱법 논란” 기사 관련

[2103987]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의원 등 16인)

SNU, 언론학회 배너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