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미루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전KPS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전KPS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한국전력의 계열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한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제재는 5년만에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PS는 2010년부터 1년여간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와 관련해 발주처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에는 최대 17개월 이상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경우 이런 내용을 하도급업체에 알려야하며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이를 반영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전KPS가 11개 하도급업체에 증액조정해야 할 하도급대금은 2억2800여만원이며 지연이자는 3100만원에 달한다. 한전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자진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은 발주처인 하동화력본부, 영월천연가스발전본부 등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사들과 한전KPS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전력이 없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며 “공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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