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캠핑카·푸드트럭 등 여가·생계형 튜닝이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등 자동차 튜닝 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안 마련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등이 참여했다.

정부의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는 오는 6월 튜닝승인 폐지하고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으로 간소화한다.

다만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의 불법튜닝 합동단속과 처벌은 강화하고 광축조절장치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튜닝산업 지원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등 그동안 튜닝산업을 저해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사가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수를 거절하거나, 튜닝부품 등가액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왔던 튜닝관련 보험과 관련해 상품 개발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제작사가 순정품이 아닌 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튜닝이 고장의 직접원인임을 제작사가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가 도입하고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용을 일부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튜닝·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남지역의 국제 공인 1등급 F1 경기장과 연계해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R&D 인프라를, 대구에 튜닝장착업체 밀집지역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의 성숙된 튜닝문화의 확산과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

모범 튜닝업체(Best Tuner)를 선정·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해 관련산업의 인력 양성 지원책도 추진한다.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코트라를 활용한 수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중소 튜닝업체 세제와 자금 지원 방안 강구키로 했다.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완성차업계 중심으로 현재 튜닝 브랜드(벨로스터 알파인 등)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오토살롱, 튜닝카 경진대회 등을 올해 하반기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튜닝산업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튜닝협회와 튜닝산업협회를 통합해 업계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나 튜닝시장은 5천억원에 불과해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다고 평가받아왔다.

자동차 전체 시장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미국은 11%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튜닝산업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 엄격한 규제와 제도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튜닝규제 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 2.7조원 시장 규모 2만명의 일자리가, 2020년에는 4조원 규모에 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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