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청업체 대표 고발로 태광그룹 임원 B씨 조사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관련해 태광그룹 임원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감찰 수준의 감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태광그룹 측은 “임원 개인의 수사”라고 선을 긋는 한편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30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태광산업 하청 업체 대표 A씨는 태광그룹 임원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가 2014년 10월부터 태광산업의 울산공장(1·2·3공장)에 그룹 경영진단팀을 투입해 전체 하청·협력업체 상대로 감찰 수준의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그룹 경영진단팀이 거래내역과 안전점검, 인력현황 등 상법이 허락하는 관계사 감사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업체의 경영 관련 일체의 자료를 수집하고 은행계좌 추적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진단팀은 하청·협력업체 측에 ‘강요는 아니나 비협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울산 지역 50여개 하청·협력업체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 일괄 퇴출을 진행했고 또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들에 단가 후려치기식으로 재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내려받아 지난 24일 A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데 이어 이틀 뒤에는 26일 피고발인 태광그룹 임원 B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건으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단계”라며 “추가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혐의점 등 사실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의 하청업체 감찰 의혹은 지난해에도 제기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해 4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태광그룹이 하청업체의 내부 경영 자료를 제출받아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태광그룹 경영진단팀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영진단 명목으로 하청업체 7개사의 내부 영업자료를 요구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그룹은 하청업체에 ▲거래계약서 ▲은행계좌 거래 내역 및 사본 ▲은행계좌 이체 확인증과 여신현황 ▲재하청업체와의 거래대장과 은행입금증 ▲회사의 판공비와 재하청업체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태광산업 홍보팀 관계자는 “고발인 A씨는 지난해 의혹을 제기한 동일인”이라며 “하청업체가 대부분 퇴직임원이나 친인척에 의해 운영되면서 관행화된 수의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태광그룹 관계자는 “그룹 임원 개인이 고발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뿐 그룹 차원의 수사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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