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시 발생폐수를 우수관으로 몰래 버리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서울시가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투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1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트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이 적발, 그 중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서울시 특사경이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씻은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위법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해당 공사장은 콘크리트 펌프카 무단 세척으로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톤과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만300kg을 무단투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하고 하수관에 100~360mm 두께로 약 131m까지 쌓이게 해 하수흐름을 방해했다.

이 외에도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이 적발됐다.

또한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비소, 카드뮴, 6카크롬 등이 검출됐다.

수사결과 이들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고, 허가 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가지배관을 설치해 폐수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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