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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당초 24일에서 27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에는 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이 최종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해 재판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통상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2주 후 선고를 하는 절차 따른다면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법조꼐에서는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월 13일로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이 날을 이후 헌재는 기존 8일 체제에서 7인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 경우 헌재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앞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 이전 결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 내부에선 이 권한대행이 퇴임 당일 선고도 가능하다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가 애초 24일로 최종변론을 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변론 일정 연기를 요청해왔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들어주면서도 이 권한대행 퇴임 전에 선고하겠다는 일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가 대통령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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