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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가 최대 5만원까지 인상하며, 월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월 1일부터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에 지급)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3천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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