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정유년 설 상품권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상품권이 날개 돋친 듯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9조원어치가 시장에 풀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상품권 규모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상품권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자금세탁 등 불투명한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조폐공사는 2일 지난해 발행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규모는 9조552억원으로 전년(8조355억원)보다 1조197억원(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체상품권의 90% 이상을 발행하는 곳인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상품권 규모가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5년 전인 2011년(4조7800억원)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30%씩 급증해 2012년 6조2200억원, 2013년 8조2700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6조원대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액면가가 50만원 이상인 고액의 유통사 상품권 발행액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유통사의 50만원 이상 상품권 발행액은 1조3570억원을 기록했고, 10만원 상품권 발행액도 3조7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각각 16%, 5% 늘어난 수치다.

유통사 입장에서 상품권 발행은 신규 매출을 유도하는 ‘효자상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시기의 상품권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 외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누가 언제 어디에서 쓰는지도 파악하기가 어려워 뇌물,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세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지난해 4분기) 법인카드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난 것과 관련해, 기업이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상품권 이용을 늘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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