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열렬 지검장)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와 함께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 특수본 측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행,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이 직권남용과 강요혐의를 중심으로 한 8개 혐의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뇌물죄, 제3자뇌물죄, 직권남용 등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의 경우 법정에서 유죄로 판명될 경우 법정형만 해도 10년 이상 징역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당초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아닌데다가 삼성과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성격 입증과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경제공동체라는 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용여부에 관심이 높았던 대목이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뇌물죄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8개다. 대부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이뤄져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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