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간부와 직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LH 경기지역본부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LH 경기본부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수주하게 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원청업체를 상대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2013년 2월 브로커로부터 257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고 특정 건설업체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297억원 상당의 토목공사 2건을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원청 건설사 2곳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LH 경기지역본부 직원 서모(56·6급)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서 1억4400만원을 받고 이들이 공공임대 주택을 불법 임대할 수 있도록 LH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52·3급)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하남미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다.

수원지검은 기소된 LH 임직원 3명이 받은 2억27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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