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국내 게임업계 근로자 절반 이상이 기준을 넘어선 장시간 근로는 물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넷마블게임즈 등 12개사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 등 게임업체 12곳의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업체 근로자들의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12곳의 게임업체의 임금체불액은 44억여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신규 게임 출시 전 업무 과중, 초과근로 관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했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대해 총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안을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돌려 근로시간 단축에 나선 사업주에 대해 재정을 지원(2017년 예산 총 111억)하는 등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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