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은미 기자)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정부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한달 간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해 국토교통부는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차량 소유자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했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지난 해 총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했다. 이 중 2만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됐다.

올해에는 17개 전체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운행정지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차량 정보를 공유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한다.

검사미필 자동차의 경우,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후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부과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한다. 또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자동차 신고는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 자동차신고)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