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지난 2015년 홈쇼핑 업계에서 대규모 환불 사태를 불러일으킨 ‘백수오 사건’에 대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5년, 백수오 성분 외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홈쇼핑업계에서 대규모 환불사태를 초래해 논란이 됐던 '백수오' 제품. (사진=뉴스포스트DB)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검사 결과, 백수오를 뜨거운 물로 추출해 섭쉬하면 안전하다고 밝혔다.

다만 백수오 분말을 사용한 동물실험에서는 일부 체중감소 등이 관찰돼, 백수오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섭취하는 경우, 분말로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가공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열수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백수오 중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돼 있더라도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엽우피소는 고용량으로 투여할 경우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시험 결과 백수오는 열수추출물 형태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분말 형태에서는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체중감소 등을 보였다.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수컷에서 간독성이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암컷에서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백수오를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분말, 환 등)이 제조 및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백수오 사건은 지난 2015년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홈쇼핑에서 높은 판매율을 나타낸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섞여있다는 내용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하면서 대규모 환불사태가 초래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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