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중 6곳, 입찰시 매장면적 최대한 늘려 심사받고 실제로는 축소해서 영업

서울시내 면세점 매장면적. (자료=박영선 의원실 제공)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서울시내 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매장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내면세점 8곳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를 제외한 6곳이 입찰시 매장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받고 실제로는 축소해서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영업장 면적은 사업자 선정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산정했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부여해 한화가 선정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면세점을 운영 중인 HDC신라, 갤러리아 63, 두타 면세점의 경우 약 500평을, 에스엠 면세점은 계획보다 약 660평을 축소해 운영 중인 곳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명동점), 호텔롯데(월드)도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특허 선정을 주관하는 관세청은 특허면적 등 특허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허장 교부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만3322㎡(4029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음에도 특허장 교부시 1만1206㎡(3389평)으로 640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에스엠 면세점도 사업계획서에는 6981㎡(2111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음에도 관세청은 특허장 교부시 6345㎡(1919평)으로 192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이에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기업들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지만 관세청의 사후 관리 부실이 더 큰 문제다”라며 “계획대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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