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접수됐다. 한국당은 쟁점 법안 입법과 개헌 논의, 원내대표 경선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까지 겹치는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법무부는 전날(11일) 법원에서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 해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 2시에 예정돼있다. 일정대로라면 체포동의안 23일~25일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문제는 여야 대립이 첨예한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여야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입법 사안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야당은 22일 본회의 전에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전(22일 전)에 날짜를 한번 잡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19일 임시회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일정을 정하는 문제부터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다. 오늘(12일)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대표 성향에 따라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지, 잠정 협의된 22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될지가 갈린다. 전자의 경우 당내 반발이 격화되고 후자의 경우는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당분간 한국당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론 없음’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본회의는 열되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방법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며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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