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식품용기나 포장을 소독하는데 쓰는 소독제를 내시경기구, 수술기구용 소독제로 속여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12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제품용기에 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양과 병원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이라고 기재했다.

이들은 제품설명서에 '세척·소독·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마취기·내시경기구·신장투석기 멸균소독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 광고내용을 베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소독제는 실제로 의료기기 소독에 쓰였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일부 병원은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독제를 내시경 등 의료기기 소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나 내시경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결핵·C형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의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된 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해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 수사를 확대해 감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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