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MBC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안광한 전 MBC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이 MBC의 사장급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환일은 오는 14일이다.

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뉴시스 제공)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내일 오전 10시 안광한 전 MBC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28일 MBC 김장겸 전 사장과 김재철·안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 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사장 등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다음주에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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