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옥사하라는 얘기”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까지 촉발시킨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61)에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는 징역 4년과 7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및 강요 외 뇌물수수 혐의가,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 역시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자본 권력 유착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하고 최씨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변호인이 직접 지켜본 바로는 피고가 온전하게 정신줄 잡고 재판 견뎌내는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정치사건을 형사사건화했다는게 본질”이라며 “1년여 걸친 증거조사 결과, 이 사건이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일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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