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택한 개헌안건 1~3위 의미 잘 새겨야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헌법’ 홈페이지를 열었다. 대통령 개헌 자문안 준비를 위해 국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다.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표한 개헌안은 단연 ‘사법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기존 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신청을 검사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정해 입법정책에 따라 영장 신청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안건은 23일 현재 6334명의 찬성, 281명 반대를 받아 ‘주목받는 안건’ 22개 중 1위에 올랐다.

2위 안건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다.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안건은 찬성 2151명, 반대 89명으로 22개 안건 중 두 번째로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

다음으로 관심을 받는 개헌안은 ‘수도에 관한 규정’이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대해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 수도는 관습에 따라 서울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교롭게도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표하는 개헌안 1위~3위는 입법·사법·행정 분야에서 한가지씩 차지했다. 입법·사법·행정은 이른바 ‘3권’으로 우리나라 권력의 총체다. 국민들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사법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검찰은 기소권 독점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휘둘러왔다. 그리고 검사 인사권을 쥔 대통령이나 여당의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질책도 끊임없이 있었다.

입법권도 마찬가지다. ‘입법’은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지만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보여준 행보는 ‘입법활동’이 아닌 ‘정치활동’이었다. 지난 20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으로 파행된 법사위가 가까스로 열렸을 때도 모 의원은 일명 ‘김일성 가면’을 박박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압박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완화해주기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 등 민생법안 80개였다. 하지만 모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앞에 두고 “웃어? 이 양반이 보이는 게 없나”는 등 고성을 질렀다. 당시 회의 안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발언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민생입법은 제쳐둔 채 ‘올스톱’되는 국회 모습에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소환’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행정권과 관련한 관심 개헌안은 결이 조금 다르다. 댓글에는 서울에 집중된 인력과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어찌되었건 현행 헌법이 ‘낡은 것’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이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이 선택한 3개 개헌 안건들은 낡은 헌법으로 국가 권력이 자꾸만 ‘어딘가로’ 집중되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겼다.

헌법 상 개헌은 대통령 발의 개헌과 국회를 통한 개헌이 가능하다.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국회 발의 개헌이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지만 현재 국회의 개헌 진행상황은 공회전만 계속중이다.

현재 국민들은 개헌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등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은 60%에 달하는 만큼 국회는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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