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지난해 정부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의약품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가 2017년 252,611건으로 2016년(228,939건) 대비 약 1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란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내용만으로는 특정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 홍보, 운영실적이 높은 센터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주면서 정보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의 주요 내용은 ‘해열,진통,소염제’가 35,974건(14.2%)으로 가장 많았고, ‘항악성종양제’ 24,652건(9.8%), ‘합성마약(의약품)’ 20,152건(8.0%), ‘항생제’ 19,594건(7.8%), ‘X선조영제’ 18,631건(7.4%)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오심’ 44,097건(17.5%), ‘가려움증’ 22,284건(8.8%), ‘어지러움’ 19,302건(7.6%), ‘구토’ 18,912건(7.5%), ‘두드러기’ 17,542건(6.9%)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16년과 비교하여 상위 5개 증상의 순서는 동일했다.

보고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81,273건(7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수입업체 63,850건(25.3%), 병·의원 5,226건(2.1%), 기타 1,421건(0.6%)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통계학적 분석과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60개 성분제제(2,814개 제품)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개발뿐 아니라 복용하는 측면에서도 안전성 정보 보고가 중요하다"며 "의·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및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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