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유서 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5) 씨가 국가로부터 9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사진=뉴시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 (사진=뉴시스)

18일 법무부와 검찰은 강씨와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지난 15일 포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는 강씨에게 9억 3,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결정은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는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 2007년 11월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재항고와 대법원의 지연 등으로 강씨에 대한 재심은 2012년 10월에야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5월 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강씨 등은 같은 해 11월 잘못된 필적감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필적감정인의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필적감정인과 국가가 연대해서 6억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난 5월 국가가 단독으로 9억 3,900만 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측은 "재심 무죄 관련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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