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법무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포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16일 법무부는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 사례들을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