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 판매를 금지하는 ‘완전자급제법’이 추진된다. 휴대 단말기기의 완전자급제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다가 실업 문제 등을 우려해 보류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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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완전자급제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6일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는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만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게 된다. 현재 휴대폰 유통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결합상품을 만들어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는 특정 이통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공시지원금을 받아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고가 휴대폰과 비싼 요금제를 결합해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통사가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유통망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하는데, 이때 발생가는 손실비용은 요금제를 올리면서 메꿔 결국 소비자에 불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완전자급제 2.0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완전자급제 1.0 법안’에 기존 발의 법안 2개 안을 묶어 단말기와 요금제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묶음판매 금지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이용약관 외 이용자와 개별 계약 체결 금지 등 조항이 담겼다.

완전자급제 1.0 법안은 단말기와 요금제를 부분적으로 묶어 판매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그러나 2.0 법안에서는 전면 금지된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 시 단말 가격 경쟁이 본격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요금 경쟁력을 갖춘 알뜰폰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통신대리점이 이통사와 계약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과도한 유통망 리베이트를 규제해 모든 편익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발의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국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염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대폰 유통업계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약 6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김성태 의원실은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일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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